사는 이야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jhsin92∙∹> 2022. 7.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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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적금인 2022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7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 10만원 과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서 총 3년 납입기준으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아래 조건과 신청방법을 읽어보시고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청년내일저축계좌

1. 조건

가구소득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이며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또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청년의 기준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며 만약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자일 경우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개인소득 선정기준은 근로활동을 지속 중이며 무직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없습니다.

개인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 일 경우 가능하며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일 경우 소득 부분에서 면제되며 월 5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키움 통장을 지급 해지하거나 청년 내일 채움 공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이를 지급 해지 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

2022년 7월 18일부터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요일(7월 18일과 7월 25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7월 19일과 7월 26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7월 20일과 7월 27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7월 21일과 7월 28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7월 22일과 7월 29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0

 

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다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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