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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조건 가입방법

by jhsin92∙∹>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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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년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이번년도 6월 출시됩니다. 20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만나이로 통일하니 전산의 편리성을 위해 이 이후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먼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입대상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19세 에서 만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소득이 세전 6,000만원을 넘거나 가구 중위소득 180%를 넘는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아에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80%
1인
2,078,000
3,740,206원
2인
3,456,000
6,221,079
3
4,435,000
7,982,669
4
5,401,000
9,721,735
5
6,331,000
11,395,238
6
7,228,000
13,010,366

 

혜택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할 수있는데 최대 5년만기이며 시중은행 적금금리에 최대 6%의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얹어줍니다. 현재 달러가 비싼 상태임을 고려해 원화의 비중 증대가 필요하며 금리 또한 상당히 매력적 입니다.

금액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대상에 충족된다면 주기적으로 내용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가입해야할까?

 

자세한 조건을 보아야 정확하겠지만 현재로선 원금이 보장된다는 큰 이점과 주식과 비교하여도 따라갈 수 없는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지가능성 입니다. 만약 5년안에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때 자신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S&P평균수익률 맞먹는 어찌보면 더욱 뛰어난 이런 기회를 단기간의 욕심으로 해지한다면 훗날 큰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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